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 정보 완벽 가이드
치과 임플란트는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급여 보장 범위, 시술 및 재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1, 건강보험 적용 대상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시행시기
- 건강보험 적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급여 보장 범위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 시술이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적용 부위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됩니다.
- 2015년 7월 1일 이전: 구치부(어금니)에만 급여 적용, 전치부(앞니)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 가능.
급여재료
- 식립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항목 | 내용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급여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PFM crown |
보철수복 재료 |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
3, 급여 적용 제외 사항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가 전액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4, 어린이의 치아 성장과 임플란트
어린이는 생후 6~7개월에 첫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여 30개월까지 총 20개의 유치가 나옵니다. 12개월 이상 지나도 치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치가 흔들리는 경우: 아이에게 긍정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어른 치아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려움을 줄여야 합니다.
결론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이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 치과의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위해 최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치과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과 임플란트는 누구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1: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2: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되며, 상·하악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
Q3: 임플란트 치료에서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골 관통,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비귀금속도재관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 사용 시 비급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