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근로자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은 제도의 본격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해였으며, 2025년 현재는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휴게공간은 단순히 쉬는 곳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업무 효율성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배경, 2025년 최신 설치 기준, 그리고 위반 시 벌칙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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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규는 특히 폭염, 혹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휴게공간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 2025년 확인하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주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범위 상세 더보기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아래 ‘적용 확대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 이후부터는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해졌습니다. 적용 확대 직종에는 텔레마케터, 배달원,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고객 응대나 이동 노동이 많은 직종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직종의 근로자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가진 사업주는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하여 근로자들이 적절한 조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사업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 기준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휴게공간은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휴게시설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휴게시설 면적, 온도, 습도 기준 상세 더보기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환기가 잘 되고 휴식 시간 외에는 이용이 제한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실내 환경 유지가 중요합니다.
- 온도: 여름철(6월~9월)에는 20℃~28℃, 겨울철(12월~3월)에는 18℃~24℃ 유지
- 습도: 50% 이상 55% 이하 권고 (가이드라인)
- 비품: 의자, 테이블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비치 필수
- 청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 필요
2024년 이후 트렌드는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편안함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정수기, 냉난방기, 개인 물품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용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 위반 시 벌칙 규정 2025년 확인하기
근로자휴게공간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설치 및 설치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보기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설치는 했으나 법적 기준(면적, 온도, 습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위반 내용 | 1차 위반 과태료 (최대) | 2차 위반 과태료 (최대) |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최대) |
|---|---|---|---|
| 휴게시설 미설치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설치 기준 미달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특히, 휴게시설을 특정 근로자(예: 외국인 근로자)만 이용하도록 차별하거나, 관리자용으로만 전용하는 경우에도 설치 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대로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계도 기간 성격이 강했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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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게공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휴게공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보기
Q1: 휴게시설을 식당이나 회의실과 겸용해도 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식당, 회의실, 창고 등)와 겸용하는 것은 법적 기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Q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법 적용일 이전 1년간 연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 사업주가 아닌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Q3: 휴게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나요?
A3: 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및 관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조건은 매년 변동되므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휴게공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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