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보청기 지원받는 방법|노인 대상 혜택 정리
장기요양보험을 통해도 보청기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 항목을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청력 보조기기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보청기 또는 유사 복지용구 지원을 받는 조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가보조금 보청기와는 다르지만, 간접적으로 도움받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꼭 체크해봐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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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으로 보청기 지원 가능한 경우
-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보청기 직접 지원은 어려우나, 관련 복지용구(청력개선 장비 등) 제공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품목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 15%로 구입 가능
- 간접지원 형태로 복지사 방문 시 청력보조기기 안내 및 적응 서비스 포함
청력 관련 복지용구 항목 예시
항목 | 지원방식 | 비고 |
---|---|---|
확성기형 수신기기 | 구입비 일부 본인부담 | 복지용구 등록 시 가능 |
고령자 전용 통신기기 | 렌탈 또는 대여 | 지역센터 협조 필요 |
청력보조 소형앰프 | 보조기기 형식 | 단기 사용 위주 |
신청 절차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판정위원회 결과 통보 (1~2개월)
- 등급 확정 시 복지용구 급여 항목 사용 가능
- 지정 복지용구 업체 통해 장비 신청
📌 주의: 장기요양보험은 의료급여와 달리 보청기 직접 급여는 제공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복지용구 지원 또는 상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